현재 다니는 직장(병원)에서 불합리하게 일을 몰아줘서 3일뒤부터 퇴직하려고 합니다. 계약서상 퇴사 항목에 <1. 30일 이전 사직서제출 2.사직일까지 인수인계 해야함 3. 이를 위반한 경우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야함> 있는데 노동법이 우선이라 당일퇴사도 상관없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아는게 맞을까요?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회사에서 퇴직하는 것도 본인의 의사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퇴직시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퇴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불이행으로 인해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다면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