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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를 숨겨주다가 적발이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지요

범죄자 같은 경우에 도피하는 범죄자를 숨겨주면 처벌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명 수배자를 숨겨 주었을때 어떤 죄이며 그리고 형벌은 어떻게 받을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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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51조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위 규정을 적용을 받게 되며, 범인은닉죄의 기본양형기준은 "징역 4월 ~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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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범인은닉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숨겨주거나 도피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15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해 범인은닉을 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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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는 범인도피나 은닉에 해당하여 형서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주로 문제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실제로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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