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계약 만료 관련 질문드려요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중이고 10월에 계약만기인데
사정이 생겨 5월에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집주인에게 2/9일에 일찍 나가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복비는 부담해야한다고 하셔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갈집을 구하고 있는 와중에 대출관련하여 문제가 생겨 원래 만기날짜인 10월까지 있다가 이사해야할거 같다고 3/30일에 말했더니 이미 돈은 다 마련해두었다고 하더라고요 알겠다고는 하셨어요
계약만료까지 살다가 나가긴한데 예금을 해지하고 돈을 찾아두셨다하니 이자를 그만큼 손해보셨을테고 죄송한 마음이기도하더라고요
혹시
이런경우 복비를 제가 지급하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일방의 의사로 해지하려 하는 경우,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보니,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 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계약해지를 요청했다가 번복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조기 계약해지 요청-> 승낙, 원 계약만료시점으로 해지 시점 수정 요청 -> 승낙 으로 청약에 대해 승낙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른 조건없이 상호 합의가 되었다면 임대인이 복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인 문제보다는 임대인과 도의적인 부분에서 합의를 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우선 계약해지 완료일날 계약기간에 맞게 퇴거를 하게 될 경우 공인중개사 수수료 납부 의무는 없지만 위의 경우 처럼
만일에 미리 적금이나 예금등의 해약을 통해서 조금 이나마 이자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닌 경우 임대인이 경제적으로 풍부해서 크게 신경을 안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의적인 부분에서 잘 해결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은 최종적으로 기존 만기까지 거주하고 퇴거하기로 합의를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만기퇴거가 되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등을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만기일에 정상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받고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동의조건으로 중개수수료부담등을 하는 것이기에 만기퇴거를 한다면 적용될 여지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만기 6~2개월전에 반드시 한번더 만기퇴거통보를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를 해야할 사안으로 봅니다. 법적으로 계약 만료 때 나가는 것이기에 복비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맞지만 중도 퇴실을 임차인 분이 먼저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마련해 두었기에 도의상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계약기간 전에 퇴거 할 경우, 복비는 세입자 부담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먼저 해지 요청을 했거나 합의 하에 나가는 경우는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처럼 세입자가 먼저 말했고 집주인이 동의한 상태면 복비는 세입자 쪽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복비 부담은 전세계약을 일찍 해지 하고 미리 나갈때만 부담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복비를 부담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단순히 임차인에게 내 주기위해서 적금을 미리 해지하거나 예금으로 준비한 경우에 이로 인한 이자 손해는 법적인 부분에서는 배상의 대상은 아니며, 이것은 도의적인 책임감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무겁다면 20만원 정도의 현금으로 결정을 번복하는 것에 대해 미안함을 전하는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원래대로 끝까지 이행한 이상, 복비를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처음에 복비는 내가 부담하겠다고 말한 바 있으므로,집주인이 이 말을 근거로 비용을 청구할 경우 협의나 조율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계속 복비를 요구하면 처음에 조기 퇴거할 것 같다고 말씀드려서 복비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계약대로 10월까지 거주하게 되어 복비는 부담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 드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기에 나가시는 부분이기에 사실 법적으로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예금 이자 부분을 고려해 지급을 하시겠다는 부분은 편하신대로 결정을 하시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