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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날씬한두더지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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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근무태만, 무단결근으로 해고하였으나 노동청에 신고한 후 조정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알바가 상습적인 근무태만, 무단결근으로 해고조치 하였으나 이 알바가 전화로 저 해고된거죠? 하더니 시간이 조금 흐른 후 노동청 조정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3달이상 근무한 알바에게는 해고 통지를 한달 전에 해야하고 이를 하지 않으면 한달치 월급을 줘야한다고 합니다.

정황상 상습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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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나 진정, 고소 자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상습적으로 법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이를 못하게 금지 시킬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특별히 사업주가 상습적으로 법위반을 신고하는 근로자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등으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결근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상황이 많이 아쉽습니다만 추가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보입니다. 동일한 케이스가 생기지 않도록 전문가 자문 하 관리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