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차(22년4월18일입사) 년차수당
2년차년차수당을알고싶어요 90%이상출근하고 다음달에 년차수당을받으려고 문의했더니 11개만지급한다라고도하고 15개가아닌11개만지급해도된다.법이개정되어서 어떤것정답인가요 11개인가요? 15개인가요 알려주세요
2022.4.18.~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8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2.4.18.~2023.4.17.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4.18.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023.4.18.~2024.4.17.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4.18.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이 22.4.18 이라면, 1년이 되기전에 연차 최대 11개(한달 개근에 1개씩), 1년이 되고 나서 15개 발생합니다.
현재일 기준으로 전체기간 최대 26개 발생한 상태입니다.
질문자님이 2022년 4월 18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올해(2024년) 4월 18일에 15개의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11개의 연차만 부여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에, 질문자님이 23.04.18.부터 24.04.17.까지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24.04.18.자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은 11개, 만 1년 1일 되면 15개, 만 2년 1일 되면 1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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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24년 4월 19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고 23년4월19-24년4월18일 1년동안 출근율이 90프로라면 15개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 1개월 만근시 1개씩 11개이고, 입사후 1년 되는 날 15개 추가 부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