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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뿔소 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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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22년4월18일입사) 년차수당

2년차년차수당을알고싶어요 90%이상출근하고 다음달에 년차수당을받으려고 문의했더니 11개만지급한다라고도하고 15개가아닌11개만지급해도된다.법이개정되어서 어떤것정답인가요 11개인가요? 15개인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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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2022.4.18.~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8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2.4.18.~2023.4.17.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4.18.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023.4.18.~2024.4.17.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4.18.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입사일이 22.4.18 이라면, 1년이 되기전에 연차 최대 11개(한달 개근에 1개씩), 1년이 되고 나서 15개 발생합니다.

    현재일 기준으로 전체기간 최대 26개 발생한 상태입니다.

  • 질문자님이 2022년 4월 18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올해(2024년) 4월 18일에 15개의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11개의 연차만 부여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에, 질문자님이 23.04.18.부터 24.04.17.까지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24.04.18.자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은 11개, 만 1년 1일 되면 15개, 만 2년 1일 되면 15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24년 4월 19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고 23년4월19-24년4월18일 1년동안 출근율이 90프로라면 15개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 1개월 만근시 1개씩 11개이고, 입사후 1년 되는 날 15개 추가 부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