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여를 현금으로 받았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법인회사 6년째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회사에서 입사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급여는 매달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4대보험은 미가입입니다
이럴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만약 받을수 있을경우 회사에서 안준다면
댜처 방안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하고 현금으로 임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지급내역, 근무기록 등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계좌이체로 받았든 현금으로 받았든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함에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6년간 근무했고, 매달 급여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하고, 현금으로 얼마가 지급되었는지 증명할 수 있는 카톡이나 문자내용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현금으로 받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 현금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