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1.9.2. 입사
22.9.1.까지 매월 개근시 11일 발생
22.9.2. 15일 발생(21.9.2.-22.9.1.까지 출근율80%이상 충족시)
23.9.2. 15일 발생(22.9.2.-23.9.1.까지 출근율 80% 충족시)
즉 22.9.2.부터 23.9.1.까지 출근율 80%이상 채우시면 23.9.2.에 15일 발생하며, 9.5.퇴사시 15일의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사측에서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이 없었다는 전제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