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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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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빚으로 자식에게 압류가 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을 하는 저는 자식쪽입니다.

제가 어릴때 부모님이 빚을 못갚으셔서 신용 불량자가 되셨는데, 그 이후로 집에 압류딱지가 붙는건 아닌가 걱정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때까진 월세에 딱히 돈될만한게 전혀 없어서 그런지 압류가 들어올 일은 없었지만, 현재 제가 독립하여 집을 구매했고 부모님이 그 세대원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오늘 집에 와보니 문에 법원특별송달방문안내 라는게 붙어있던데 아마 부모님의 빚고 관련된 같으나 현재는 집에 부모님이 안계시고 지방에 내려가 계십니다.

제가 당사자가 아니니 무시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집 구매 자체는 전부 제돈으로 하였는데도 세대원인 부모님의 빚으로 집이나 집안 물건에 압류가 걸릴수 있을까요??

부모님은 제가 신경쓸것 없고 다 무시해라 라고만 하셔서 금액이나 정확한 사항은 잘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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