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빚으로 자식에게 압류가 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을 하는 저는 자식쪽입니다.
제가 어릴때 부모님이 빚을 못갚으셔서 신용 불량자가 되셨는데, 그 이후로 집에 압류딱지가 붙는건 아닌가 걱정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때까진 월세에 딱히 돈될만한게 전혀 없어서 그런지 압류가 들어올 일은 없었지만, 현재 제가 독립하여 집을 구매했고 부모님이 그 세대원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오늘 집에 와보니 문에 법원특별송달방문안내 라는게 붙어있던데 아마 부모님의 빚고 관련된 같으나 현재는 집에 부모님이 안계시고 지방에 내려가 계십니다.
제가 당사자가 아니니 무시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집 구매 자체는 전부 제돈으로 하였는데도 세대원인 부모님의 빚으로 집이나 집안 물건에 압류가 걸릴수 있을까요??
부모님은 제가 신경쓸것 없고 다 무시해라 라고만 하셔서 금액이나 정확한 사항은 잘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자식이 부모님 빚을 보증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면 부모님 빚으로 자식 재산에 압류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같은 집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 부모님 유체동산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이 아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재산은 부모님과 별개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채무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의 빚으로 인해 자녀의 재산이 압류되지는 않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 본인의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집과 가재도구는 귀하 소유이므로 부모님 빚 때문에 압류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 소유의 물건이 있다면 그것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의 빚으로 인해 자식의 재산에 압류가 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동산압류가 될 소지가 있기는 하나, 중요한 물건들에 있어 질문자님이 구매를 하신 내역이 있다면 충분히 방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일단 법원 우편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대응방안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위 월세 주거지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상황이라면 동산 압류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