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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곰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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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넌 미만 근무자의 연차수당 발생 기준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 1개월마다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월 중 근무를 빠진 날이 있다면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월급제가 아닌 시간제 근로자이고 계약서 상 근무는 주 5일이나 근무를 빠진 날이 있어 빠진 날 제외하고 근무한만큼만 급여를 받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개근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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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 1년 미만자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소정근로일을 월간 개근해야 1개가 발생합니다. 시간제 근로자가 근무한만큼의 급여를 받는 것은 맞지만, 소정근무일이 주 5일 근무이면 5일 모두 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되듯이 연차휴가도 마찬가지 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달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달 만근해야 다음 달에 연차가 발생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일 근무를 빠졌다면 1일에 대해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수당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고 무단결근한 경우라면 해당 월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한달 개근해야 연차(월차)가 발생을 합니다. 근무 중 하루라도 결근을 하였다면 법상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무 빠진 날이 결근이라면 해당 월에 대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근무를 빠지면 연차 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사 1년 미만자의 연차 휴가는 개근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결근한 이상 연차 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