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넌 미만 근무자의 연차수당 발생 기준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 1개월마다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월 중 근무를 빠진 날이 있다면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월급제가 아닌 시간제 근로자이고 계약서 상 근무는 주 5일이나 근무를 빠진 날이 있어 빠진 날 제외하고 근무한만큼만 급여를 받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개근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 1년 미만자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소정근로일을 월간 개근해야 1개가 발생합니다. 시간제 근로자가 근무한만큼의 급여를 받는 것은 맞지만, 소정근무일이 주 5일 근무이면 5일 모두 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되듯이 연차휴가도 마찬가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달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달 만근해야 다음 달에 연차가 발생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일 근무를 빠졌다면 1일에 대해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수당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고 무단결근한 경우라면 해당 월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한달 개근해야 연차(월차)가 발생을 합니다. 근무 중 하루라도 결근을 하였다면 법상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무 빠진 날이 결근이라면 해당 월에 대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근무를 빠지면 연차 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사 1년 미만자의 연차 휴가는 개근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결근한 이상 연차 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