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상해로다쳐셔서 수술후회복중인데요,자진퇴사를원하는거같아요
회사출근해서 일 준비중 다쳐서
골절로 수술을했고,처음수술후 복귀보다 기간이길어져서 몸도마음도 정신적으로너무힘든데
휴직기간이 길어지니 소견서에재활을 더
해야할꺼같다는 소견을받았는데도,
대체인원이없어서...자리를계속 비워둘수없고다들 힘들다며 대화를 둥글게 돌리며
빨리정리를해주기를바래네요.ㅜㅜ
전화로 같이일했던직원도퇴사하라고 하고요.ㅜㅜ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전에회사2년정도 다녔구요.이직하고2개월만에
사고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물어보니 근무조건이 180? 일이안된다고 알아봐야한다는데요
아직 재활진행중이구요.앞으로 회사생활도 무서워서 못할꺼같습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회사에 휴직 또는 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산재 요양기간 및 요양종결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직하지 마시고 요양기간 동안 치료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기간과 합하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공백기간이 장기간 있었던 게 아니라면 기간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한데 예외적으로 아파서 일을 못하는 경우에는 수급 가능합니다. 진단서 등을 준비하여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적어주신 정보만으로 180일이
충족되는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현 직장 및 이전 직장의 근무경력을 확인하여 충족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도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