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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근무 후 퇴사자 근로자의날 급여정산 궁금해요

5인이하 사업장에서 정직원으로 입사하여 4월말일,근로자의날 이렇게 2일 일하고 무단퇴사하였습니다. 근로자의날 급여를 어떻게 정산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미만 근무시 90% 정산해주기로 하였고, 최저임금 근로계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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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에 근로 시 그 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근로한 것으로 보아 지급하는 유급휴일수당 100% 및 휴일근로수당 100%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하 사업장이라도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무한 2일+근로자읜라 1일 이렇게 통상시급x3일 지급하면 됩니다. 3개미만 근무시 90%라고 계약했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원칙적으로 출근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까지 하였다면 3일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니 해당 일자에 근로한 것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