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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큰고래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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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고용 연차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에 질의드립니다.

저희는 1년 계약직을 이번에 고용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24년 7월 1일~ 25년 6월 30일 로 1년 계약 예정입니다.

1년 만기 후 퇴직금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업무 능력에 따라 7월 1일 다시 재계약을 할 경우

원래 1년이내는 11개 연차가 생기면

재계약 시 다시 연차가 리셋으로 11개 생기나요?

아니면 처음 고용했던 기간에서 봐서 15개가 추가로 생기는 건가요?

만약 6월 30일자로 모든 4대보험 상실 신고 후 7월 1일 다시 계약서를 적어 4대보험을 가입할 경우에는

재계약시 연차가 11개로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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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질의 내용 상 후자로 15개 발생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어도 계약이 갱신되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1년이 지나 계약이 갱신되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을 재가입을 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가 되므로 재계약을 하면 7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을 넘어 고용을 한다면 다시 계약하더라도 연속근무로 보아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4대 보험 상실신고 후 다시 가입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의 실질이 중요할 듯 합니다. 만약 형식만 재계약이라면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실제로 신규채용으로 본다면 11개부터 기산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