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고용 연차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에 질의드립니다.
저희는 1년 계약직을 이번에 고용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24년 7월 1일~ 25년 6월 30일 로 1년 계약 예정입니다.
1년 만기 후 퇴직금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업무 능력에 따라 7월 1일 다시 재계약을 할 경우
원래 1년이내는 11개 연차가 생기면
재계약 시 다시 연차가 리셋으로 11개 생기나요?
아니면 처음 고용했던 기간에서 봐서 15개가 추가로 생기는 건가요?
만약 6월 30일자로 모든 4대보험 상실 신고 후 7월 1일 다시 계약서를 적어 4대보험을 가입할 경우에는
재계약시 연차가 11개로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질의 내용 상 후자로 15개 발생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어도 계약이 갱신되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1년이 지나 계약이 갱신되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을 재가입을 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가 되므로 재계약을 하면 7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을 넘어 고용을 한다면 다시 계약하더라도 연속근무로 보아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4대 보험 상실신고 후 다시 가입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의 실질이 중요할 듯 합니다. 만약 형식만 재계약이라면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실제로 신규채용으로 본다면 11개부터 기산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