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주차를 하였고 주차요금으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금일 새벽 1시쯤 지인동네에 볼일이 있어서 동네상가 지상에 주차공간이 있길래 주차했습니다. 무인 사진관도 있어서 주차공간도 이용한 김에 찍고 가려했습니다.(실제로 업무보고 찍었음) 새벽 6시경 부재중전화가 와있어서 10-20분 뒤 확인하고 차를 빼달라하여 차를 빼려고 갔습니다. 건물 관리하시려던 분이 6시간 주차했으니 36000원을 달라는 거였습니다. 몰랐는데 주차장 뒷편에 a4 용지에 조그마한 글씨로 가격이 써져있었습니다. 늦은 밤이라 보이지도 않았고 주차장쪽에 바리게이트같은것도 쳐져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공영주차장이 1시간 1500원이였습니다. 터무니없는 가격이라 36000원을 보내는건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저희가 다녀오니 그제서야 꼬깔로 바리게이트를 쳐놨더라고요. 경찰을 불렀고 당사자간에 금액합의를 보라고 하였고 저희도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하려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에서 35000원을 달라고 하는겁니다..우선 경찰 불러서 실랑이하던 시간과 대리기사님이 오시는 시간까지 해서 합해서 저희에게 더 부과된 47000원 금액을 보내고 안보내면 내용증명을 보내겠답니다..우선 저희는 공영주차장 비용이 시간당 1500원이니 시간당 2000원으로 합의해달라는 입장입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진보시면 뒷편 에이포용지에 써져있습니다 저녁이라 전혀 못봤습니다 블랙박스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어차피 금액이 얼마 되지 않으니, 인정하기 어려우시면 상대방이 법적으로 하도록 놔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걸어 설사 패소한다 해도 4~5만원 되는 돈만 물어주면 되는 반면, 소송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는 일이기에 상대방도 쉽사리 소송을 하기 어려워 곤란할 것입니다(물론 상대방이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결국엔 적정 금액으로 합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유지 무단주차라는 점에서 주차요금이 게시되어 있었다면 확인이 어려웠다고 그 금액을 공영주차장 기준으로 요구하는 것 역시 근거가 없습니다. 소송으로 다투어도 과도한 금액이 일부가 감액될 수는 있어도 주장하시는 금액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