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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시, 피해자가 안나오고 대리인 혹은 친권자만 나올때

합의시 피해자가 안나오고

미성년자 부모님만 나올경우

피해자가 나오질 않는거라 좀 걱정되는데

아무 문제 없을까요

혹시 자녀는 동의하지 않는데

부모가 작성해 오고 이런걸로 문제가 될까봐요

자녀는 합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합의서만 집에서 작성 할 거예요

제가 뭘 확인하면 될까요

합의서란에

1. 피해자 본인의 생각이며 어떠한 강요도 없었다.

2. 법정대리인(친권자)도 합의에 동의한다

고 기재는 했고

마지막에 피해자, 친권자 부모 모두 지장 찍을 수 있게는 해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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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되나, 법원은 미성년자 본인의 합의의사도 확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 본인의 의사를 법정대리인이 확인했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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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위의 경우와 같이 처리를 하여도 특별히 문제는 적어 보입니다. 성인이라면 피해자 본인 명의의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를 받아 이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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