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근로계약서 내용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보육교사로 7년째 일 하고 있으며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 입니다.
올해 근로계약서 조항에 ‘어린이집 반 편성 변경, 원아의 감소 등 인원 감축의 필요가 있을 때 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조항이 있는데
저런 이유에서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 온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저런 조항이 올해 생겨서 당황스럽네요. 올해 원아도 감소하고 내년에 원아 감소로 그만두게 된다면 저런 조항때문에 실업급여도 못받을 까 걱정이 되네요..
‘어린이집 반 편성 변경, 원아의 감소 등 인원 감축의 필요가 있을 때 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조항에 따라 권고사직 되거나 계약이 해지 된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있다면 무기계약직이고,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 조항은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영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이나 해고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를 원치 않으면 회사에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즉,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새로운 조항 내용은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그 같은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직시킨다면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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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계약 내용대로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여 질문자님이 동의후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거나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사유는 질문자님 본인의 귀책사유로 퇴사하는 상황이 아니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