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및 이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오피스텔에 월세로 거주 중에 있으며, 11월 초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2~3달 전부터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고, 집을 구해서 계약까지 해둔 상황입니다.
명확한 계약 종료 일자는 11월 초이지만, 이사할 집 세입자와 협의를 통해 10월 말로 협의를 진행하게 되었고
임대인께도 10월 말 협의가 가능할지 문의 드렸습니다.
임대인은 일자가 맞는 세입자가 있으면 가능하나 없다면 먼저 보증금을 줄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지했고, 그래서 보증금을 먼저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고려해서 이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 현재 거주 중인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불어 다방/직방 등의 부동산 중개 플랫폼 확인 시 저희 집이 매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는 현재 무직으로 언제든 시간이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으나 보러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며, 먼저 집을 보러 온다는 사람이 없냐고 물어보기도 했으나 없다고 일관함)
월세라서 시간적 여유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추석 명절이 지나면 곧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실제 계약일자로 생각해도 충분히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을 수는 있으나, 온라인 상에 집이 매물로 등록된 것을 확인 할 수 없습니다.
거주 중인 집이 회사 명의(건설기업)라서 해당 기업의 주거래 부동산을 통해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고, 온라인에는 매물을 따로 등록하지 않았을 수 있고 다수의 경우의 수가 있음을 알고 있으나 불안하기도 해서 관련해서 확인 요청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2. 만약 최소 2달 전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상황에서 임대인이 비협조적인 상황이라면 임차인 관점에서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요?
3. 10월말 제가 이사하는 시점에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으나, 11월 초 실제 계약 종료 시점에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가 명확하게 있음을 계약서 상에서도 명시하고 있는데요. 임대인이 세입자가 없다며 보증금 반환을 못해준다고 나오면 저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맞을지 전문가분들의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제가 온라인 상에 매물을 등록한다고 하면, 이후 성사 시 중개비를 제가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협의를 통해 반반부담하기도 한다고 확인했으나, 일차적으로 중개비 부담 의무가 저에게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글이 길어지긴 하였으나, 관련해서 아는 부분이 적어 전문가분들의 답변 요청 드리게 되었습니다.
확인 후 답변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 확인 후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집 매물의 경우에는 온라인이 아닌 부동산 임대인들의 경우 단독 중개를 맡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온라인 노출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계약 종료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현 상황에서 임대인에게 문제가 될 소지가 크기에 그러기엔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즉 이미 서로 합의가 되었고 계약 종료가 되는 시점 보증금을 주지 못한다면 법적절차를 통해 지급 명령이나 민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어 보증금이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가오니 질문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말씀처럼 중개수수료 문제가 있어 그냥 지켜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유라면 중개수수료를 떠나 온라인으로 매물 등록 후 세입자가 구해진 뒤 이후 그 사람에게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 간혹 집주인들이 현 질문자님이 광고를 통해 세입자를 구했으니 책임을 져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기에 계약 만료로 나가시는 상황이니 그냥 관여 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1명 평가.
1. 현재 거주 중인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불어 다방/직방 등의 부동산 중개 플랫폼 확인 시 저희 집이 매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는 현재 무직으로 언제든 시간이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으나 보러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며, 먼저 집을 보러 온다는 사람이 없냐고 물어보기도 했으나 없다고 일관함)
==.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이 처리해야 하는 사항인 만큼 임차인은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월세라서 시간적 여유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추석 명절이 지나면 곧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실제 계약일자로 생각해도 충분히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을 수는 있으나, 온라인 상에 집이 매물로 등록된 것을 확인 할 수 없습니다.
거주 중인 집이 회사 명의(건설기업)라서 해당 기업의 주거래 부동산을 통해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고, 온라인에는 매물을 따로 등록하지 않았을 수 있고 다수의 경우의 수가 있음을 알고 있으나 불안하기도 해서 관련해서 확인 요청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선택사항입니다
2. 만약 최소 2달 전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상황에서 임대인이 비협조적인 상황이라면 임차인 관점에서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요?
==> 임차인은 계약종료일자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3. 10월말 제가 이사하는 시점에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으나, 11월 초 실제 계약 종료 시점에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가 명확하게 있음을 계약서 상에서도 명시하고 있는데요. 임대인이 세입자가 없다며 보증금 반환을 못해준다고 나오면 저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맞을지 전문가분들의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보증금 반환을 위한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제가 온라인 상에 매물을 등록한다고 하면, 이후 성사 시 중개비를 제가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협의를 통해 반반부담하기도 한다고 확인했으나, 일차적으로 중개비 부담 의무가 저에게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담당자에게 직접 내놔도 되는지 물어보세요.
당연히 요구할수 있습니다.
보증금 미반환되면 현관비번 알려주지 마시고 짐도 일부는 남겨놓으신뒤 계속 요청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기업이라 만기 시점에 반환은 잘 될것입니다.
만기 퇴거이기에 임대인이 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임대인에게 확인 요청 하시면 되겠습니다.
2. 임대인은 계약 만료 시점에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을 믿고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3. 만약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시 임차권 등기명령 및 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보증금을 반환 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4.임차인이 새 임대인을 구해도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물 미등록 확인 요청 당연히 가능하며, 적극 요청을 하셔도 됩니더
,임대인 비협조 시 계약 종료에 보증금 반환 요구 가능하고, 법적 절차 가능합니다
,10월 말 이사 시 대응책: 내용증명 보내고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서 판결나면 이사하셔도 됩니다
이부분을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매물 등록 시 중개비는 원칙은 임대인 부담이지만 , 사전 협의 없이 등록하면 임차인께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매물을 등록하는대신 성사될 경우 중개수수료는 누구에게 청구되는지 확인 하고 등록 전에 비용 부담 범위에 대해 명확히 확인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세입자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임대인 일방의 주장이고 계약 완료 3개월 전에 계약해지를 한 경우 계약만료일날 보증금 반환을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행동에 소극적으로 보여 지고 지금 부터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우선 내용증명으로 계약만료일 보증금반환에 대한 내용을 보내시고 만료일 회수가 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한다고 하고 다음으로 보증금반환소송 및 지연이자배상소송까지 진행을 하다고 하고 실제로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권등기명령내리고 이사가시고 보증금반환소송 및 지연이자소송을 진행을 해서 그래도 안주면 판결문 받아서 경매로 넘겨서 배당을 받는 방법으로 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