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라인 용접부스 환기구 미설치로 뿌옇게 연기및 냄새 납니다
생산라인 용접부스 환기구 미설치로 라인쪽 눈에 보일정도 뿌옇게 연기및 냄새가 납니다 듣기로는 2달뒤 철거예정이라 설치 안한거 같은데 작업자들은 KF94마스크 쓰면서 일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신고하게 되면 걸리나요? 그리고 하수구 역한냄새도 나는데 신고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는 사업주의 산안법 위반 등을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해당 법령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시설관리에 법령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 따르면, 사용자에게는 사업장 환기장치의 설치 및 보호구 지급/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볼 수 있겠습니다.
제78조(환기장치의 가동) ① 사업주는 분진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 그 분진등에 관한 작업을 하는 동안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장치를 가동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 조정판을 설치하여 환기를 방해하는 기류를 없애는 등 그 장치를 충분히 가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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