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계약직형 근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교육 컴퓨터쪽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2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총 1년 반가량 근무 할 예정인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총 7시간 30분 근무 일주일로 따지면 대략 37.5시간 한달로는 대략 150시간 근무중입니다. 이럴경우 계약서에 퇴직금 조항이 없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계약직 근로자라도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도 받을 수 있다던데 맞나요? 받는다면 어느 정도를 받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으로, 1년이상을 계속근로한다면 계약직 근로자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8월 2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총 1년 반가량 근무 할 예정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계약서에 퇴직금 조항이 없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서 상 조항이 별도로 필요하지 아니하고, 근로의 실질에 따라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기간제 근로계약자로서 1년이상 근로하고 1주 15시간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1주 15시간 일하고, 해당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위의 요건 충족시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계약서의 별도 내용이 없더라도 질문자님의 경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법에 따라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법정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지급조항이 있는지 없는지와는 무관하게 위 조건을 충족했다면 지급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1년 계속근로기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