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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개구리231
상냥한개구리231

근로계약서 작성 후 2일 만에 퇴사 가능?

근로계약서 작성일을 포함하여 오늘로 2일째 출근했는데요

이 회사는 저랑 맞지 않는것 같아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정식으로 근무를 시작하진 않았구요

오리엔테이션 두번 받은게 끝입니다

인사팀에 퇴사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데

손해배상이나 법전인 문제에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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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2일만에도 퇴사할 수 있고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인정되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근로자는 자유로이 퇴직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겠으나 아직 일한 기간이 많지 않아 손해배상까지는 가지 않을 듯 합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알려 근로관계 종료를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순퇴사는 문제되지않으며 당일 입사 당일퇴사도 가능하니 근로자 입장에서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이야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손해를 입증한다면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