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신청했는데 퇴직금 정산은 언제 하나요?
저희 직원이 다음달1일부터 육아휴직인데. 퇴직금 정산은 요번달 말일 날짜로 하나요 아님 육아휴직끝나는 시점에 정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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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때 정산해 줍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퇴사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그때 정산을 해주면 됩니다. 복직하여 계속 근로하면 퇴사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퇴직금을 정산할 수 없으며, 해당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단절된 날 즉, 퇴직할 때 정산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정산, 지급하는 것으로 육아휴직 신청과는 무관합니다
만약 육아휴직 후 복귀를 하지 않고 곧바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이 경우에도 퇴사 시점에 정산하는 것이긴 하나, 급여는 육아휴직을 개시하기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