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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누에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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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의 드려요. 알려주세요우

1월 12일에 새로 오픈한 카페에서 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달 좀 안됐고 내일 월급을 받을 예정인데

이런 경우에는 중도 오픈이라 만근이 아니라서 주휴수당을 못 받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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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근무한 주마다 1일씩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중에 입사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사일 기준으로 1주일을 경과하여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법위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중도 입사했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매주마다 계산합니다. 월~금 근로자라면 월요일부터 재직해야 첫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도중에 퇴사(입사)할 경우 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월급제 근로자는 당해 월의 대소(28~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므로 퇴사전(입사후)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월급액을 해당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근무일수 (해당월에 따라 28~31일)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단위로 발생합니다.

      월~금요일 근로자라면, 1월 15일부터 근로분부터 계산하면 됩니다.

      1주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첫주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다음주부터는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첫주 중간에 입사시,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평균 주 1회는 유급으로 보장돼야 하기에 보통 비례해서 지급하거나, 미지급시 퇴사시 정상하여 지급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