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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두더지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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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 휴직하면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4대보험 등록되있는 사무직 직장인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2달간 휴직을 낼것 같은데

그 기간동안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료같은 경우 휴직하게 되면 나중에 한꺼번에 내야 된다고 어디선가 들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이 휴직신청 하면 그냥 중단되나요 아니면 제가 알고있는대로 나중에 한꺼번에 내야하나요 ?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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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납부예외 신고를 하게 되고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신고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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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과 산재는 휴직신고를 하고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국민연금은 납부예외를 합니다. 고용, 산재, 국민연금은 나중에 복귀하더라도 별도 정산이 없지만 건강보험은 복직후 정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 동안 건강보험은 납부유예가 되고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적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휴직신고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4대보험 납부 예외, 유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직시에는 건강보험은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고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해야 하고 각각 공단에 따로 신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휴직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 : 휴직기간 안냄

    국민연금 : 휴직기간 안냄

    건강보험 : 휴직기간 후 복직하여 휴직기간 보험료 냄

    각 공단에 휴직신청을 하여야 위처럼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