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이 휴직하면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4대보험 등록되있는 사무직 직장인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2달간 휴직을 낼것 같은데
그 기간동안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료같은 경우 휴직하게 되면 나중에 한꺼번에 내야 된다고 어디선가 들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이 휴직신청 하면 그냥 중단되나요 아니면 제가 알고있는대로 나중에 한꺼번에 내야하나요 ?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납부예외 신고를 하게 되고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신고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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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과 산재는 휴직신고를 하고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국민연금은 납부예외를 합니다. 고용, 산재, 국민연금은 나중에 복귀하더라도 별도 정산이 없지만 건강보험은 복직후 정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 동안 건강보험은 납부유예가 되고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적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휴직신고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4대보험 납부 예외, 유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직시에는 건강보험은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고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해야 하고 각각 공단에 따로 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휴직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 : 휴직기간 안냄
국민연금 : 휴직기간 안냄
건강보험 : 휴직기간 후 복직하여 휴직기간 보험료 냄
각 공단에 휴직신청을 하여야 위처럼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