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전세금 갚을 시 증여세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현재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고 관리비는 월세개념입니다.
전세금 + 이자 + 관리비 셋 중에 증여세에 포함되는거는 어떤 것일까요?
+부모님 용돈드리는 것도 증여에 포함되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관리비와 용돈은 생활비의 일부를 부모님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거나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동일 세대원으로서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할 수 있음으로
증여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등이 미미하거나 또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에게 생활비,
의료비, 통신비, 교통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녀가 지원하는
경우 실제로 이 금액을 부모님이 사용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부모님의 전세금 등을 대신 갚아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증여이나, 현실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