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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항상인정받는대추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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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전세금 갚을 시 증여세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현재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고 관리비는 월세개념입니다.

전세금 + 이자 + 관리비 셋 중에 증여세에 포함되는거는 어떤 것일까요?

+부모님 용돈드리는 것도 증여에 포함되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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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관리비와 용돈은 생활비의 일부를 부모님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거나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동일 세대원으로서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할 수 있음으로

    증여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등이 미미하거나 또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에게 생활비,

    의료비, 통신비, 교통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녀가 지원하는

    경우 실제로 이 금액을 부모님이 사용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부모님의 전세금 등을 대신 갚아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증여이나, 현실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