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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코끼리189
심심한코끼리18924.03.14

일반적으로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높이는 기사가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품목에 대한 관세는 해당국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올릴수 있나요? 그리고 FTA협상국은 관세가 전혀 없는건가여? 아님 자유무역만 가능한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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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은 해당 국가와의 협상이나 동의 없이는 어렵습니다. 이는 국제법상 국가 간 무역 거래에 대한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FTA 협상국은 대부분 관세 면제나 인하 혜택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각 FTA 협정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일부 품목은 여전히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회는 법률로 세율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기본관세를 결정합니다. 또한, 법률에 따라 세율의 인상, 인하, 또는 적용 정지를 행정부에서 하는 잠정관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에서 제정하고 개정하는 탄력관세가 있습니다. 탄력관세는 관세율의 변경을 행정부에 위임하여 신축적으로 관세율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입니다. 이 중에서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편익관세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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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특정 품목에 대하여 각 국가에서 부과하는 관세는 각 나라의 관세법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상대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율을 높이는 상계관세나 덤핑관세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의 정치적인 이슈도 고려해야하므로 충분한 합의 또는 상대국과의 경제적 마찰을 생각해서 실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특정 국가와 FTA를 체결한 경우에는 각 품목마다 관세율을 완전 면세로 철폐할 것인지, 연차별로 천천히 인하할 것인지 또는 관세를 철폐하지 않을 것인지 등을 품목별로 결정하여 FTA를 체결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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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은 해당국과의 협상이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는 국제법상 국가 간 무역 거래에 대한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FTA 협상국은 일반적으로 관세 면제나 인하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각 FTA 협정에 따라 다르며, 일부 품목은 여전히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협정세율이라고 하며, FTA 발효로 해당 협정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과 FTA 발효로 품목별로 즉시 관세 철폐, 단계별 관세 철폐, 관세 변동이 없는 미양허 품목 등으로 구분합니다.

    기본세율(General Rate) : 자국법에 따라 정해진 세율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세율로서, 우리나라 국회에서 규정하는 세율이며, 국제협력관세로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WTO 회원국 간 양허한 세율이 적용되므로 일반적으로는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은 일방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국내산업보호, 물가안정 등을 위하여 정부가 국회의 위임을 받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한 관세제도로서 탄력관세를 운영하고 있으며, 탄력관세는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기 때문에 법적으로 관세율의 인상 인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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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WTO 협정하에서는 관세를 임의적으로 올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WTO 회원국이 아닌 국가이거나 아니면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로 올리는 경우 동이 없이 올릴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중국에 대해 자국내 산업 및 국민 생활 보호를 위하여 상당수의 많은 품목에 대해 고율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FTA 협정국이라도 모두 관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원산지 기준에 충족한 경우 관세 혜택을 주는 협정으로 관세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0%가 아닌 저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고 품목별로 관세 혜택을 부여 받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FTA 협정과 자유무역은 유사하나 엄밀히 말하면 조금 다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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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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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WTO 협정에 따라 국가는 다른 국가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인상할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동의 없이 관세 인상이 가능합니다.

    (1) 세이프가드 조치: 특정 산업이 수입 증가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 임시적으로 관세를 인상하여 산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2) 보복관세: 다른 국가가 불공정 무역 관행을 사용하는 경우, 보복 차원에서 관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3) 국가 안보 :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경우,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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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의 경우 법적인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추가부과가 가능하며, 미국의 경우 보복관세제도를 활용하여 이러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정치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관세부과를 주저하게 되지만 미국의 경우 보통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FTA라 하더라도 일부 대상품목에 대하여만 무관세, 저세율을 적용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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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대부분의 수입국가는 수입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수입국이 스스로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관세를 대폭 올리게 되면 진입장벽이 높아지며 그만큼 국민들에게 수입물품의 가격 상승 및 경쟁력 하락 등 여러가지 요인을 야기하기 때문에 쉽게 올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미국은 초강대국이며 낮은 관세율 체계를 운영했지만 중국에 대한 만성적인 무역적자와 멕시코 우회 수입 등을 이유로 관세율을 대폭 인상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미국과 FTA가 체결된 국가가 아니며 일반 관세율을 올려도 FTA 협정을 적용하면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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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덤핑방지관세나,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등은 탄력관세로서 입법부 고유의 권한의 일부를 사전에 법률에 의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부에 위임하여 국내외 여건에 유동성 있게 대처하게 한 제도입니다.

    탄력관세는 국내 경제의 여러 여건과 유동하는 국제경제추세에 댕응하여 신축성 있고 탄력성 있는 관세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FTA협상국이라고 하여 관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율이 0%인 품목도 있으며, 품목에 따라 연도별로 차등적으로 세율이 적용되는 품목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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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은 일단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이 맺어져있지 않습니다.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미국은 중국에 대하여 높은 관세율(25%)를 부과하고 있으며 해당 관세율 등은 국제적인 합의 없이 국가의 법령에 따라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WTO 분쟁해결 절차의 대상이될 수 있습니다.

    https://stock.mk.co.kr/news/view/20567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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