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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공동명의 전환 시 매매계약서 작성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오피스텔 신축분양이 어머니 단독명의에서 저와의 공동명의로 진행하려합니다.

제가 어머니께 지분을 구매하는 매매계약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조언을 구합니다.

매매계약서 시 분양금액. 납부한금액. 납부할금액은

분양금액. 중도금대출까지받아 납부된 금액. 잔금으로 이해했습니다.

이후 총 매매금액은 얼마를 적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32프로의 지분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예를들어 분양금액이 1억일시 총매매금액은 3200만원으로 작성해야하나요? 1억을 쓰고 특약사항에 32프로 지분구매를 명시해야하나요?

정산지불금과 총 매매금액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매매계약서를 체결해야 실거래필증 및 은행대출승계확인서. 분양사무소 방문을 해야하는데 시작부터 막혀서 시간이 지연되고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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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총 분양가를 그대로 계약서에 적고, 특약사항에 지븐 32% 매매 라면 명시하면 됩니다.

    지분 비율에 따른 금액(예: 3200만원)을 따로 표기해도 되지만 법적으론 전체 금액 기재가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서의 매매금액란에는 지분 매수자가 실제 구매하는 금액을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머니께 32% 지분을 구매하는 경우 전체 분양금액이 1억 원이라면 매매금액은 3,200만 원을 적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전체 지분의 32%를 자녀가 매수하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후 총 매매금액은 얼마를 적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32프로의 지분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 우선적으로 매매금액은 분양대금의 32% 정도 수준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분양금액이 1억일시 총매매금액은 3200만원으로 작성해야하나요? 1억을 쓰고 특약사항에 32프로 지분구매를 명시해야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증여를 하는 경우 제외하고 3200만원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정산지불금과 총 매매금액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매매계약서를 체결해야 실거래필증 및 은행대출승계확인서. 분양사무소 방문을 해야하는데 시작부터 막혀서 시간이 지연되고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우선 상기 금액을 준비한 후 분양사무실에 방문하여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실제로 어머니께 지불할 금액(정산금)을 총매매금액으로 적습니다

    즉, 1억 × 32% = 3,200만 원이 실제 매매대금(= 총매매금액)입니다

    총매매금액: 3,200만 원

    지급일정: 계약금/중도금/잔금이 있다면 나눠서 표시

    특약사항에 본 계약은 전체 분양권 중 32% 지분 매매임 등을 명시하세요

    분양금 1억은 참고 사항이지, 매매계약서에는 보통 지분 거래의 매매금액만 기재합니다

    단, 실거래가 신고 시 전체 분양금과 지분 비율, 거래금액이 세무서와 국토부에 보고되기 때문에 분양금액이 아니라 거래금액(지불한 금액)이 핵심입니다

    ,특약사항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문구 예시

    - 본 계약은 분양권 지분 32%에 대한 매매임

    - 매도인과 매수인은 해당 지분을 기준으로 권리 및 의무를 나누는 것에 동의함

    - 중도금대출 및 잔금 납부 등은 각 지분 비율에 따라 정산함

    - 추후 등기 시 공동명의로 등기 진행 예정

    ,지분 거래는 공인중개사 입회 없이 체결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증여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거래금액은 시세에 맞게 적어야 합니다

    가족 간 거래일 경우 세무서 확인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부분을 잘정리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계약서 본문에는 총 금액을 적으신 뒤 특약 사항란에 자세하게 지분 비율과 금액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산지불금은 지분비율의 대금 위에서 말씀하시는 3200만원이 되는 것이며 총 매매금액은 계약서상 거래 대상의 총액을 이야기 하는 것이어서 두 가지는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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