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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자라나는음악가
매일자라나는음악가

퇴직 시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드립니다.

3년 근속 중이며, 퇴사전 3~4개월 정도는 무급병가를 신청할 예정이고 병치료가 끝나는 시점(병가중) 또는 복귀 후 1~2주 안에 퇴사 예정입니다.

연봉이며 급여는 매월 일정합니다.

다만, 궁금한것이..

  1. 퇴직금 산정 시 직전 3개월에 적용할 때 병가로 인한 무급기간은 제외가 되는건가요?

2. 무급 병가 후 회사에 복귀 후 1~2주 정도는 인수인계를 할텐데, 이 때 일부월급이 발생하면 불리해질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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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기간은 제외하고 산정을 합니다. 병가이후 근무를 일부 하는 경우 평균임금은 1 ~ 2주 받은 임금 / 1 ~ 2주 일수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므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산정 시 직전 3개월에 적용할 때 병가로 인한 무급기간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2. 일부 월급이 발생하더라도 퇴직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전 3개월에 병가기간도 포함합니다. 3개월이 전부 병가기간으로 지급받은 임금이 없다면 평균임금 산정이 안되므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복귀 후 1~2주 기간의 임금이 종전 매월 지급받은 일정한 임금에 비례하여 지급받는 것이라면 특별히 불리할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 및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됩니다.

    2.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