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급여 관련 회사의 의무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DC형 퇴직급여 적용시 1년에 한번씩 퇴직급여 적립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년에 한번씩 불입하는 퇴직급여는 어떻게 적용하여 불입하는 걸까요?
회사가 저의 임금을 통상임금을 적용해서 불입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뿐만 아니라 근로의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모두 임금총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년 총임금이 대상입니다. 통상임금 아닙니다.
1년 총임금의 1/12를 적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DC형의 경우 근로자의 월급에서 12로 나누면 된다. 예를들어서 연봉 3000만원 근로자의 경우 1년 근무했을 때 받는 소득은 3000만원/12 = 250만원이 퇴직연금액이 되고 회사에서는 매월 208,333원을 적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별 1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질문자님이 지난 1년간 받은 임금총액의 1/12이 퇴직연금 1년치 적립액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1년에 1회 이상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며,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