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면 주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시급13000원인데 주휴수당은 안들어와서요
13000원에 주휴수당이랑 야간수당이 포함된금액인건가요?아님 따로받아야되는건가요?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 또한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회사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에 주휴 포함이더라도 계약서에 그러한 문구가 없다면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문구가 없기 때문에 주휴수당 별도 청구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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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시급13000원인데 주휴수당은 안들어와서요
13000원에 주휴수당이랑 야간수당이 포함된금액인건가요?아님 따로받아야되는건가요?
[답변]
귀 하의 계약서 상 고정OT 계약 체결 및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되므로 따로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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