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임대 관련 질문드립니다 . ...
임대인에게 전대차 허락맡고 삼삼엠투같은곳에서 단기임대 해보려고 하는데 질문드립니다.
저는 일단 사업자 내고 업무용오피스텔에서 하려고합니다.
업무용오피스텔이니 전입신고 안하고 계약하게될거같은데 만약 이상태로 계약하면 대항력,최우선변제 , 세액공제 못받는다는데 정말인가요.?
제가 알기론 전입신고 안하는게 아니라 ,
사업자 없이 업무용 오피스텔에서 운영하게되면
대항력,최우선변제 , 세액공제 못받는거로 알고있는데요..
둘중 뭐가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닌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으므로 건물에 입주하고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보장 받으며, 소액임차인인 경우에는 최우선변제권도 가지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업무용으로 계약할 경우,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은 적용되지 않으며, 주거 관련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또한 사업자 등록 없이 업무용 오피스텔을 운영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호받지 못하며, 이 경우 업무 관련 비용 처리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용 처리나 세금 관련 혜택을 일부 받을 수 있으나,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은 주거지로 사용하지 않는 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자를 내시는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세액공제도 가능하고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