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21년 11월부터 24년 10월까지 근무했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이유는 회사에 일이 없어서 중간 중간에 월 60시간을 못채운 달이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일이 정말 없을때는 30일중 이틀만 근무한 날도 있는데, 그 때 타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수 없다고 하네요. 타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했어도 현 회사에 한달도 빠지지 않고 근무 했는데 너무 배신감이 드네요 정말 퇴직금을 받을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한 회사에서 계속하여 근무를 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이 충족되면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만약 주15시간 미만인 경우가 있다면, 해당 주를 제외하고 1년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해당 주를 제외하더라도 1년은 족히 충족되었다면 퇴직금은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간 중간에 월 60시간을 못채운 달이 있어도 60시간 이상 근로한 달을 합쳐 12개월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초과하는 기간만을 산정하여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법제처에 따르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 할지라도 4주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주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달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