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새까만거북이158
새까만거북이158

연차수당/수당과 급여 계산시에 기준이

연차수당이나 수당은

  1. 기본 급여 세전 + 연차수당 or 수당 -> 합계액 기준 세금 공제후 = 실 지급액

  2. 기본 급여 세후 + 연차수당 or 수당 = 실 지급액

중 어는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본 급여 세전 + 연차수당 or 수당 -> 합계액 기준 세금 공제후 = 실 지급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 급여 세전 + 연차수당 or 수당 -> 합계액 기준 세금 공제후 = 실 지급액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번입니다

    연차수당이나 기타 수당도 비과세 항목이 아닌 이상 그냥 임금일뿐입니다

    또한, 연차수당은 연말정산 시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최종 세액이 결정됩니다.이 점은 특히 퇴사 시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처럼 근로소득에는 급여, 세비, 상여금, 연차수당, 연수수당, 성과급 등이 포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수당 등 각종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월급여액에 합산한 후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등의 기준임금은 통상시급이며, 이때의 통상시급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