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 직원과 근로계약 2개 체결 가능할지
저희 회사는 한 직원과 몇 개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정규직 계약을 체결한 후 아르바이트 계약도 체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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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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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4201)에 따를 때 한 직원에 대하여 복수의 근로계약 체결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나, 이 경우 각 근로계약별로 구분하여 근로조건이 상이하게 이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한 근로자에 대하여 하나만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두 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하나의 근로계약으로 보아 근무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 형태를 노사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서 교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