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cctv 감시 신고가능할까요?
취업이 보장된 모 회사 훈련기관에서 6개월간 훈련하고 현재 그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6개월간 취업을 볼모로 분단위로 감시하여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였는데 회사를 다니고도 근태를 확인한다며 수시로 cctv를 확인하는탓에 너무 스트레스받습니다. 훈련 중 분 단위로 감시하는 카톡, cctv를 보니 매장별로 이런일이 있더라~ 하며 하는 말들, 출근시간 지키라는 개인톡 등이 있습니다.
위험요소가있어 cctv를 달았고 본다는것까지는 이해하고 그런것들에 대해서 뭐라고하는건 이해하지만 근태나 다른 행동들에대해서는 cctv를보니 이러저러하더라 식의 말은 하면 안되는거아닌가요?
6개월동안 너무 시달렸다보니 일하는중에도 매번 씨씨티비를 보는것같아 너무 스트레스받아 그만둘때 신고하고싶은데 어디 신고할데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태관리를 위해 CCTV를 활요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감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며 경찰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에 대한 보안 문제를 이유로 CCTV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분 단위로 감시하는 행태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분 단위의 감시 행태가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로도 이루어진 것으로 볼 때,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무하고 계신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위와 같은 절차 진행의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라면 위의 절차대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또는 언제라도 매장 내 cctv 이용 설치 등에 관한 고지 및 동의서 작성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를 활용하여 근로자를 감시하는 경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감시 목적의 CCTV라면 인권위, 노동청 등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만약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감시할 용도로 CCTV를 설치/운영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