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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꾀꼬리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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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 반영일이 각기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9월 초 입사하여 취득신고를 진행 해 주셨다고 하셔서 조회 해 보니 건강보험은 자격 확인이 되는데 고용보험은 확인이 안 되어 혹시 기관마다 반영일이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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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을 관리하는 공단이 다릅니다. 고용산재만 아직 전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라도 다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시간에서 하루정도 차이날때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 주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일자 즉 취득일자는 동일하게 설정합니다.

    고용보험은 관할이 근로복지공단이고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고용보험 가입내역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조회시 아마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2025.9 초 입사일자로 취득신고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기간이 아래와 같이 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그 기간 내에 신고하면 불법이 아닙니다. 기관마다 다르지는 않습니다. 법정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건강보험 :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강보험의 경우 입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취득신고해야 하나, 고용보험 등 나머지 4대보험은 입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되므로 신고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