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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왕나비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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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동차 사고 대차 주유관련 질문입니다. 자차보험

혼자 주차하다가 벽에 차를 부딪쳤습니다.

차문이 닫히지않아 보험사에연락해서 보험사 공업사에 차를 맡겼습니다. 문을 교환해야했구요.

차를 대차 받았는데, 주유기에 불이들어왔는데 이건 무시하고타도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유는 반 조금 안차있었는데, 무상으로 대여해주는거라 반납시에 주유는 가득해 줘야한다고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원래 있던 만큼 해주는거 아닌가요..? 당시는 경황이없어서 네네 하고 차를 받았는데 고치고 반납하려고하니 생각나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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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유는 반 조금 안차있었는데, 무상으로 대여해주는거라 반납시에 주유는 가득해 줘야한다고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 본 대차는 원칙적으로는 해당 공업사 및 보험사에서 대여해주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당 수리업체에서 자차의 경우 대차에 대해 서비스로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이는 말그대로 서비스이기 때문에 서로 쌍방이 구두상으로 협의를 하게 되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공업사측과 이야기를 한다면 큰 문제없이 협의가 될 것이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무상으로 대여를 해주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주유를 꼭 가득채워야하거나 안채워도되거나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통상 렌트는 있는 만큼 채워서 주거나하긴 합니다.

    해당업체측이랑 이야기를 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사고처리 시에 규정이 있는건 아니에요..

  • 단독 사고로 자차 보험으로 처리 시에는 렌트 특약이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렌트카 되지 않습니다.

    수리를 하는 공업사에서 본인의 공업사에서 차를 고치니 그 기간동안 쓰라고 무상으로 차량을 렌트해 준 것으로 보이는데

    정식 렌트시에는 렌트하기전 만큼의 기름만 채워주면 됩니다.

    무상이면 무상이지 기름을 가득 채워서 반납하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