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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는 몇살부터 아르바이트나 취업이 가능한가요?

중학교 2학년인 딸이 중학교 3학년이 되면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에 미성년자가 몇살부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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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15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다만 중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고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만15세 이상이면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다만 18세미만 청소년의 경우 부모님(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서 꼭 비치해 두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취직에 관한 최저 연령 규정을 아래와 같이 두고 있습니다.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만 15세 이상부터 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만 1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중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한 것으로 보는 자에 한해 사용이 허용되며, 사용자는 반드시 부모(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 중학교 3학년 재학생은 아직 졸업한 상태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아르바이트가 불가능하며, 졸업 이후에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연령은 만 15세 이상인 자입니다. 다만,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이 있다면 근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