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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신청시 가족아닌 세대원이 있으면 신청 못하나요?

국민임대주택 46형 신청 예정 입니다.

제가 세대주고 가족아닌 동거인 세대원이 있습니다.

세대원은 상관없이 저만 신청해서 나갈려고 하는건데

이런 경우 신청 자체가 가능한지, 아니면 신청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세대주인 저만 신청 가능 하다면 처음 신청 할때 세대원 구성정보에 1인가구로 신청하고 세대원과의 관계를 '본인'으로만 설정해도 되나요?

세대원도 넣어야 하면 세대원과의 관계 '동거인'으로 설정 하고 2인가구로 신청해야 하나요?

그리고 월평균소득을 동거인 소득과 자동차 유무까지 합쳐야 하나요?

만약 신청해서 서류를 제출 하게 된다면 세대원꺼도 같이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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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세대주가 혈연관계가 아닌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제한하므로, 신청시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아니면 신청자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는 세대 기준 심사라 동거인은 세대원으로 집계 됩니다. 무주택, 소득, 자산 기준을 세대 합산으로 보니, 단독 신청을 원하면 전입 정리로 1인가구 세대 구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주택 수 포함 여부도 규정에 맞춰 사ㅓㄴ 확인이 필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신청 시 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체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세대구성원은 등본상 함께 등록된 구성원을 포함하여 세대주뿐만 아니라 등본상 동일 거주하는 세대원도 범위에 들어갑니다.

    단 동거인은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신청자의 형제 자매, 시부모, 동거인 등은 등본상 같이 있어도 국민임대주택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에 있는 세대원 전체가 심사 대상입니다

    동거인이 가족이 아니더라도, 같은 세대(주민등록상)에 있다면 세대원으로 포함됩니다

    따라서 1인가구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민임대 신청 시 기준은 주민등록표 기준 세대 구성원 전체입니다

    가족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상 본인 외에 동거인(세대원)이 있으면 자동으로 2인 가구로 간주됩니다

    ,만약 동거인을 제외하고 1인 가구로 신청하고 싶다면?

    주민센터에서 동거인을 세대 분리 (전입신고) 처리해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주로 분리하면 1인 가구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 세대 분리를 하더라도 실제 동거 사실이 입증되면 (예: 동일 주소지),

    LH가 현장 실사나 방문 시 불이익 줄 수 있습니다

    너무 근접한 세대분리는 위장 전입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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