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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 모르게 전입신고 하게될경우.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콩가루 같은집안..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어서 여지껏 알바해서 모은 돈으로 가족들 몰래 숨어지낼 생각인데요 제 마음에드는집에 전입신고를 하게 될 경우 나중에 가족관계증명서같은거 뽑게될경우 사는집주소가 변경이 될까요? 가족들이 찾아올까봐 걱정이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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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주소가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딴 곳으로 하고 사셔도 당분간 소재지를 찾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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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의 집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더라도 전입신고를 하면 부모님이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열람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거주하는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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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하면 주민등록상 주소가 변경됩니다.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바뀌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일부 공식 서류에는 새 주소가 표시되지 않고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발급하면 새 주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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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소 노출을 완전히 막고 싶다면

    전입신고 시, 꼭 세대 분리를 선택하시고

    기존 가족 세대에서 독립된 1인 세대로 등록하세요

    이렇게 하면 가족이 내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마음대로 발급할 수 없게 됩니다

    , 주민등록 열람 제한 신청 가능

    주소지가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가정폭력, 스토킹 우려 등 있을 경우)

    신청하면 제3자가 내 주소를 열람하거나 발급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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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콩가루 같은집안..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어서 여지껏 알바해서 모은 돈으로 가족들 몰래 숨어지낼 생각인데요 제 마음에드는집에 전입신고를 하게 될 경우 나중에 가족관계증명서같은거 뽑게될경우 사는집주소가 변경이 될까요? 가족들이 찾아올까봐 걱정이되네요

    ==> 네 현실적으로 주소지로 가족들이 찾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때문에 너무 고생이 많으신 모양입니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소가 전입한 곳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주소가 나오지 않지만,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에는 현재 주소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등본, 초본은 본인이 아니면(성인인경우) 쉽게 떼 볼 수 없기 때문에 가족이 알 방법은 없습니다.

    실종, 가출신고, 혹은 법원소송을 통해 알수는 있지만, 이게 쉬운 절차가 아니죠.

    더욱 안전하게 주소를 노출시키지 않으려면, "주민등록 열람, 등초본 교부 제한신청" 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본인의 주소지 정보 열람 또는 발급을 특정인에게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를 하게 되면 행정기관을 통한 주소 추적 가능성도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부디 잘 조치하셔서 목적하신 대로 불합리한 가정 환경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