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최고로다채로운녹차
최고로다채로운녹차

근로계약서 작성 시 야간근로수당 기재 여부

근로시간이 16시~24시, 휴게시간이 20시~21시인 경우

근로계약서에 급여를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해야 되나요?

기본급+고정수당만 기재하고 야간근로수당은 급여 계산시에만 반영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 체결이 아니라면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임금구성항목에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정적으로 야간근로가 진행되므로 야간근로수당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에 야간근로가 포함 상시 근로하여 월 시간이 일정한 경우이면 정액의 야간근로수당을 약정해도 되고, 또는 실제 발생된 야간근로시간에 대해 급여 계산시 지급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기재하고 야간수당은 별도 계산하여 지급하는것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야간수당 금액을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야간근로(2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한 수당을 기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에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고자 한다면 근로계약서에 임금구성항목에 고정야간근로수당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 등 고정수당만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라고 명시하면 됩니다.

    2. 대신, 급여명세서에는 야간근로가산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명시하여 교부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