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시 야간근로수당 기재 여부
근로시간이 16시~24시, 휴게시간이 20시~21시인 경우
근로계약서에 급여를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해야 되나요?
기본급+고정수당만 기재하고 야간근로수당은 급여 계산시에만 반영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 체결이 아니라면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임금구성항목에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정적으로 야간근로가 진행되므로 야간근로수당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에 야간근로가 포함 상시 근로하여 월 시간이 일정한 경우이면 정액의 야간근로수당을 약정해도 되고, 또는 실제 발생된 야간근로시간에 대해 급여 계산시 지급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기재하고 야간수당은 별도 계산하여 지급하는것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야간수당 금액을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야간근로(2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한 수당을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에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고자 한다면 근로계약서에 임금구성항목에 고정야간근로수당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 등 고정수당만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라고 명시하면 됩니다.
2. 대신, 급여명세서에는 야간근로가산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명시하여 교부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