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사채업자한테 연락처를 줬다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는데 처벌이 될까요?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실수로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됐는데 연락처를 달라고 해서 줬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사직서를 쓰고 나가지 않으면 고소한다고 해서 사직서에 해고라고 적고 나왔다고 하는데 실제로 고소하면 처벌이 될까요? 회사에서 문자 받은 사람 명단 받고 문자 캡쳐본까지 준비했더라고요 실업급여 받기위해 다퉈볼려고 하는데 고소를 너무 걱정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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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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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호법에 관련해서는 변호사가 전문가이니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정확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황이 위와 같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연락처를 주었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