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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희망적인봉골레
영원히희망적인봉골레

근로계약서상 기본급이랑 실지급 기본급이랑 다른데 문제없는건가요?

08:00~18:00 출근이고 18:00~19:00 추가될 수 있어 포괄임금제입니다.

계약상 아래와 같습니다.

24년 4월 계약내용

24년 10월 급여

기본급차이가 있는데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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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차이가 있으면 다른 부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경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회사측에 문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정한 금액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 급여 산정방법을 문의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급여명세서와 계약서, 급여대장상의 임금항목은 통일되는 게 원칙입니다. 각 임금항목이 상이할 경우 어떤 것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지 해석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문의하여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유해주신 두번째 자료는 급여대장으로 급여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공유하여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각종 수당의 계산식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문제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교부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하지 않은 한, 상기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