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상 기본급이랑 실지급 기본급이랑 다른데 문제없는건가요?
08:00~18:00 출근이고 18:00~19:00 추가될 수 있어 포괄임금제입니다.
계약상 아래와 같습니다.
24년 4월 계약내용
24년 10월 급여
기본급차이가 있는데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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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차이가 있으면 다른 부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경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회사측에 문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정한 금액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 급여 산정방법을 문의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급여명세서와 계약서, 급여대장상의 임금항목은 통일되는 게 원칙입니다. 각 임금항목이 상이할 경우 어떤 것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지 해석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문의하여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유해주신 두번째 자료는 급여대장으로 급여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공유하여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각종 수당의 계산식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문제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교부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하지 않은 한, 상기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