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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매일도와주는레서판다
매일도와주는레서판다

20대 코딩 사무직 권고사직 부당한건지 검토해주세요

주인공은 제 여자친구입니다. 웹퍼블리셔 국비교육받고 2월에 취직해

3개월 인턴후 정직원 됐구요 규모는 10명 안됩니다.

권고사직 서류에 심각한 불화를 일으켰다고 하는데 그런건 아예 없구 잘 웃고다닙니다.

사장이 극좌파인데 여친은 중도라서 호응 안해주는 거때문에 평소에 갈굼 잘당했대요.

회식때도 일부러 끝에 앉히고 술도 안줬다고 들었구요.

사실이라 가정하게 여자친구는 어떤 관공서에 어떻게 요구하거나 고발할수 있으며

뭘 요구할수 있을까요? 이재명 찬양을 왜 강요하고 불화라고 쳐내기까지하나요

취업도 겨우 들어간건데 저거때문에 자취방문제도 생겼고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네요

게다가 180일도 못채워서(계략?) 실업급여도 못받아요. 어떤것들을 요구할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낸건 실업급여 180일 채울수있게 한달쯤 더 다니는걸 요구해라 정도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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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주장에 따라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상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

    2.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은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채우면 되며, 이때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권고사직은 거부하시면 되고, 거부를 이유로 괴롭힘 등의 행위가 있다면 이는 별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만약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권고사직을 이유로 다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고에 해당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치성향을 이유로 괴롭혔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직을 권유하고

    그것을 직원이 받아들이는것이기 때문에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신고를 하는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이 실질적으로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직장 내에서 정치적인 발언 등을 하는것은 문제되는 행동이고 저 사장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해서 권고사직이 무효가 되는것은 아니며, 딱히 뭘 요구할 수 있는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