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친구가 아르바이트 기간협의도 했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새 아르바이트생을 구하질 않습니다
친구가 2023년 11월 1일에 면접보면서 기간협의를 했는데 분명 점주님한테 9개월만 한다고 말했고
어제 카톡으로 9월7일에 예비군때문에 못간다고 말하고 9월 8일까지만 한다고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주님이 전화로 예비군 다음에 가라 그리고 왜 8일에 그만두냐 라는 말을 하셔서
"기본훈련 1차때 엄마가 입원해서 간병인으로 가야해서 못갔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가야하고 알바처음 시작할때 나는 분명 9개월만 한다고 했다 처음 시작한 날이 11월이면 나는 원래 7월에 끝나는 건데 사람이 없다고해서 10개월을 해줬다" 라고 대답했는데
점주님이 "책임감없이 그만두는거 아니냐, 사람 구할시간은 줘야하는거 아니냐"고 말씀하셔놓고 4개월째 야간알바가 안 구해져서 더 이상 못하는데 어떻게 그만 둘 수 없냐고 물어봅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정된 바에 따라 퇴직하셔도 문제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예비군훈련 참가를 방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미 9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계획대로 퇴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무기간에 협의가 있던 상태에서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인원이 채용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구두상으로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합의하였고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이에,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며 반드시 후임자가 채용될 때까지 근로를 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나 질문자님이 원하시면 자유롭게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을 구하는 것은 사용자의 의무이지 근로자는 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