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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단호한자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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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3개월 선납한 부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아파트 반전세 거주중인데요, 집안 경제적인 부분으로 큰일이 일어나 월세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당장에라도 집을 빼고 싶었으나 집주인께 사정 설명 하였더니, 집을 전월세가 아닌 매매로 내놓으셨더라고요.. 요즘같은 불황에 매매가 잘 안되고 또 집 보러 오는 사람들도 거의 없어 기다리던참에 2개월치 집세를 못냈고, 집주인께 다시 사정 후 3개월 선납 조건으로 중도계약해지를 요청하였고, 집주인께서 다행히 그렇게 진행하겠다고하셔서 총 5개월치가 보증금에서 빠질 예정이고, 집을 구하고 이사를 갈 예정인데요, 집을 구하는 도중에 집이 매매가 되었더라고요, 집주인께서 집 구하는게 쉽지도 않고 너무 급하게 하지마시라고 전화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했급니다. 물론 지금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희 이사가는 날짜와 해보니 선납3개월에서 2개월만 지내다 나가게 될거같은데요..매매가 되었으니 3개월 선납 부분에서 저희가 1개월치를 안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저희 사정을 다 이해해주시고 봐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저희는 지금 한푼한푼이 아쉬운 상황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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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처음 약속한 대로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위 선납부분은 거주에 따른 반대급부로써 지급하는게 아닌 중도해지의 동의 조건으로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이 계획보다 더 일찍 퇴거를 한다고해도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본인이 제시한 3개월치 선납에 대해서는 그대로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 집주인께 다시 사정 후 3개월 선납 조건으로 중도계약해지를 요청하였고, 집주인께서 다행히 그렇게 진행하겠다고하셔서 총 5개월치가 보증금에서 빠질 예정이고, 집을 구하고 이사를 갈 예정인데요, 집을 구하는 도중에 집이 매매가 되었더라고요, 집주인께서 집 구하는게 쉽지도 않고 너무 급하게 하지마시라고 전화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했급니다. 물론 지금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희 이사가는 날짜와 해보니 선납3개월에서 2개월만 지내다 나가게 될거같은데요..매매가 되었으니 3개월 선납 부분에서 저희가 1개월치를 안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저희 사정을 다 이해해주시고 봐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저희는 지금 한푼한푼이 아쉬운 상황이라서요....

    ==> 네 선납 3개월 분 월세를 납부하였고 이 기간 중에 이사를 가는 경우 남아 있는 기간 만큼 월세를 환불받을 수가 있급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기존에 협의가 되었지만 임대인은 본 주택을 매도할때까지의 금액만 받아도 금전적손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니 이를 근거로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사전에 합의보신 사항이니 원칙상 3개월치 선납을 하시는게 맞습니다만

    임대인에게 요청은 할 수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그런 부분을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매매가 되어서 월세는 더 안내도 될거 같다고 말씀드려보세요

    질문자님 사정얘기하시고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 월세 3개월 선납과 관련하여 상황이 변경되어 1개월치 선납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중도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중도해지 조건이나 선납 월세의 처리 방법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집주인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집이 매매되었다면, 일반적으로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 계약이 승계될 수 있으며, 기존 선납한 월세에 대한 처리도 새 소유자와 협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여전히 계약의 당사자로 남아 있다면, 먼저 선납금의 반환 여부를 직접 집주인과 상의해야 합니다.

    선납한 월세 중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반환을 요청하는 것은 합리적인 요구일 수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매매로 인해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이 확정된 경우, 선납한 월세가 남아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집주인과의 원만한 대화를 통해 가능한 한 빨리 상황을 명확히 하고,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합의 내용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대화만으로 해결이 어렵다면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의 이해와 협조가 중요하므로, 지금까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나 근거를 제시하는 등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