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차량 동승자 대인접수 질문 드립니다.
저번달에 사고가 났고 제가 과실이 7~8정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분심위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구요!
저랑 동승자 1명 탑승중이었고 상대측 보험사로 대인으로 접수했는데요.
근데 몇일전 상대보험사 측에서 동승자한테 연락이 와서
메리츠한테 받으라고 권유를 했다네요..
그래서 동승자가 메리츠에 물어보고 접수하겠다고 했는데
몇시간 뒤에 대인치료 받고 있는 병원에서 연락와서
상대 보험사가 대인 접수 되어있는 보험사가 바뀌었다며
대인을 제 보험사로 다시 신청부탁한다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동승자는 과실 비율에 따라 제 보험사와 상대 보험사에서 보상 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 보험사로 대인을 옮겨지게 되면 제가 손해보는 부분이 있는건가요?
과실 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측 보험사가
제 보험사로 대인을 넘기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답변 부탁드리며 감사드립니다. :)

동승자는 어느 쪽의 보험으로 처리를 하건 상관이 없으나 동승한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메리츠라면 ... 바꾸지 않는 쪽이 좋을 듯 하지만 이미 바뀌었다면 어쩔 수 없는 경우이고 질문자님의
대인으로 처리한다고 해서 질문자님이 더 손해를 보는 것은 없습니다.
실무상 과실이 높은 보험사에서 100% 처리한 후에 과실이 확정되면 그 과실에 따라 대인배상으로 각각
부담을 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승자는 과실 비율에 따라 제 보험사와 상대 보험사에서 보상 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 보험사로 대인을 옮겨지게 되면 제가 손해보는 부분이 있는건가요?
: 우선 동승자의 경우에는 상대방측에 일부라도 과실이 있다면,동승자는 탑승한 차량측 보험사 또는 상대방 보험사중 선택적으로 선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양측에서 선보상한 보험사에서는 추후 과실분에 따라 상대방측에 상대방측의 과실분만큼 구상청구를 하면 되는 것으로,
동승자가 어느쪽에서 처리를 받던 질문자가 추가 불이익을 보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동승자가 보상을 받을 때에는 탑승한 차량측에서 보상을 받을 때에는 호의동승감액이 적용이 되고,
상대방측에서 보상을 받을 때에는 호의동승감액이 적용되지 않아 보상자체에서는 상대방측에서 보상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실 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측 보험사가 제 보험사로 대인을 넘기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대인 합의 업무를 누가 하느냐의 문제로 본인측에서 해당 업무를 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동승자의 경우 과실비율에 따라 양측 보험회사에서 분담하게 됩니다.
동승차량 보험으로 처리하셔도 문제는 없으며 과실비율 결정되면 분담하게 됩니다.
동승자의 경우 호의동승 과실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