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동명의 증여세에 대한 현실적인 질문
자동차를 부모님께서 공동명의(저 99%)로 사주셨는데,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실제로 자동차 공동명의로 인해 증여세가 발생하게 된 사례가 있나요?(예를 들어 4천만원 차를 부모님께 저 99%로 공동명의 하여 받고, 이게 증여인지 몰라 5천 만원을 추가로 증여를 받은 경우에 뒤늦게 처벌됐다던가...)
2. 현실적으로 자동차 공동명의 지분까지 계산해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미증여세법상 재산을 부모님에게서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개인이 해당 자동차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에 따른 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내용이 국세청에도 통보되어 자동차 취득 내용을 확인후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취득자금 출처 세무조사를 통해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서 자동차를 사주시면서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자녀가 99% 지분을 가진 경우, 세법상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녀 명의로 된 지분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차량 가격이 4천만 원이라면 자녀가 소유한 99% 지분은 약 3,960만 원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직계존비속간 증여공제 5천만원 안쪽의 금액이라 실제로 세금이 부과되거나 하지는 않지만 향후 증여공제액이 사라지므로 추후의 다른증여를 받을때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디.
실무상으로눈 과세관청에서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차량 외에 추가로 돈을 증여 받은 사실이 있거나 신고를 누락한 경우, 뒤늦게 가산세까지 부과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공동명의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실무적으로도 많이 발생됩니다.
차량 등록 시 정보가 정부 시스템에 기록되기 때문에, 과세 당국이 이를 증여로 판단할 근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차량 비용을 부담하고 자녀 명의로 등록했다면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해당 사례는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