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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말끔한말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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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억울하게 징계의결 회부되는 경우 대처 방안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몰린 후 내부 인사위원회 징계의결절차에서 사실이 아닌 행위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회부 되는 경우 대처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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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도입되면서 직장갑질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는 점은 좋은 점이라 할 수 있으나, 모든 제도는 악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해 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허위신고입니다.

    3. 허위신고 또는 사실 판단(인정)의 오류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징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사결과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이미 조사가 된 것이므로 매우 전문적인 반박을 해야 합니다.

    4. 징계위원회에서 잘못된 징계를 하는 경우 결국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징계) 구제신청을 통하여 공정한 판단을 받아 볼 수 있겠습니다.

    5. 직장내 괴롭힘은 사실 조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하는데 이미 조사는 끝나버렸으니, 징계위원회에 사전 서면소명서 제출, 당일 출석 소명을 통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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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의 징계자체에 대한 내부 불복절차가 있다면 불복할 수 있고 별도 불복절차가 없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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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징계 처분에 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징계위원회나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시거나 서면으로 소명을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이 때 감정적으로 하기보다는

    법적 /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소명절차 이후 부당한 징계의결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일단 징계사유를 반박할 수 있는 주장과 증빙을 충분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징계가 이루어진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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