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으로 억울하게 징계의결 회부되는 경우 대처 방안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몰린 후 내부 인사위원회 징계의결절차에서 사실이 아닌 행위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회부 되는 경우 대처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도입되면서 직장갑질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는 점은 좋은 점이라 할 수 있으나, 모든 제도는 악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해 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허위신고입니다.
허위신고 또는 사실 판단(인정)의 오류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징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사결과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이미 조사가 된 것이므로 매우 전문적인 반박을 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잘못된 징계를 하는 경우 결국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징계) 구제신청을 통하여 공정한 판단을 받아 볼 수 있겠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사실 조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하는데 이미 조사는 끝나버렸으니, 징계위원회에 사전 서면소명서 제출, 당일 출석 소명을 통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의 징계자체에 대한 내부 불복절차가 있다면 불복할 수 있고 별도 불복절차가 없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징계 처분에 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징계위원회나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시거나 서면으로 소명을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이 때 감정적으로 하기보다는
법적 /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소명절차 이후 부당한 징계의결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일단 징계사유를 반박할 수 있는 주장과 증빙을 충분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징계가 이루어진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