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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베짱이291
화끈한베짱이29124.02.01

하급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하급자가 직장내 괴롭힘을 한다고 고충상담을 요청한 직원이 있습니다. 판례를 봐도 아리송 합니다...

괴롭힘의 요건과 증거를 어떤걸로 판단해서 회사에서 처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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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급자의 경우 '지위의 우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데 '관계의 우위'는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성별, 경력, 사업주와의 관계 등으로 관계의 우위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괴롭힘의 내용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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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안내 자료를 찾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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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괴롭힘의 요건과 증거를 어떤걸로 판단해서 회사에서 처리해야 할까요?

    →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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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괴롭힘의 요건과 증거를 어떤 걸로 판단하냐는 추상적인 질문에는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시거나, 직장내 괴롭힘 매뉴얼을 검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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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책상 하급자가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 가해자가 관계상의 우위에 있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볼 수 있으나, 관계상의 우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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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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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사내 인사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보통은 외부 전문가(노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조사를 위임하기도 합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할 경우 조사 결과에 대해서 직원들이 신뢰를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에게 조사를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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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직장내괴롭힘을 당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하급자는 원칙적으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가 없어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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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판단에 있어서 가해 근로자와 피해 근로자 간의 지위의 우위성 또는 관계의 우위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급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 근로자인 경우라면, 이와 같은 우위성이 있는지를 중점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바탕으로 판단하여야 하기에 제한된 정보 속에서는 이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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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녹취나 문자)와 주변 목격자 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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