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 지각 3번 했는데, 정직원 전환 안 시켜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중견기업 비서 근무중입니다
제목 그대로 제가 지금 수습기간이고 이제 막 한달차 되어가는데요,,
제 근무시간은 제가 비서직이다보니 다른 분들보다 30분 일찍 출근하여, 8:00에 출근합니다.
30분에대한 초과수당도 받고 있구요
그런데 여태 지각한 횟수가 3회정도 됩니다ㅠㅠ 1회는 전철 고장으로 인해 지각하였고
2회는 제가 살짝 늦장을 부려서 5-10분정도 지각하였습니다
이거때문에 인사고과에 반영되어 정직원 전환이 안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해당 사유만으로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판단을 위한 기초 자료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전 사례 등에 비추어 판단할 수 있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지각 등으로 인하여 정규직 전환이 거부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정규직 전환 규정 혹은 인사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본채용 거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계약직 형태로 수습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재계약이나 정규직 전환 여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고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 지각한 사실 자체가 수습평가에 있어 안좋게 작용할수는 있지만 해고까지 될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태가 좋지 않음은 수습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중요하게 보는 점이 다르지만 3개월이내에 3회정도는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직원 전환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다르니 회사 외부 사람이 알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인사고과에 지각 여부가 반영될지는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사규 등에 따라 정해질 것입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는 지각은 인사평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측면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