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 계약 후 급여를 낮추는 것이 가능한가요?
회사 이직을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급여 : 연 일억이천만원 (월 10,000,000)으로 한다
근로계약기간 : 3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이 아닌 것은 여기 모든 직원이 12월 31일까지로 하고 1월 1일자로 다시 계약을 진행하네요.
문제는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월 천만원 급여는 받을 거 같지만
내년 1월 1일 계약시 연봉 하향 조정을 요청할거 같아요.
(들어올때부터 급여가 높다.. 회사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급여 계약을 연 일억이천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1년간은 일억이천만원을 지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올해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연 일억이천만원이라는 계약도 당연히 종료되는 건지요?
내년도에 급여 인하 요청시 금년도 계약을 전제로 급여 유지를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