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 계약 후 급여를 낮추는 것이 가능한가요?

회사 이직을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급여 : 연 일억이천만원 (월 10,000,000)으로 한다

근로계약기간 : 3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이 아닌 것은 여기 모든 직원이 12월 31일까지로 하고 1월 1일자로 다시 계약을 진행하네요.

문제는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월 천만원 급여는 받을 거 같지만

내년 1월 1일 계약시 연봉 하향 조정을 요청할거 같아요.

(들어올때부터 급여가 높다.. 회사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급여 계약을 연 일억이천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1년간은 일억이천만원을 지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올해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연 일억이천만원이라는 계약도 당연히 종료되는 건지요?

내년도에 급여 인하 요청시 금년도 계약을 전제로 급여 유지를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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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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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의 경우, 근로계약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기존 연봉을 낮추기는 어려우며

    평가에 따른 금액 조정에 대한 사전 합의가 있어야 하고

    평가도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연봉 삭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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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기존에 작성한 계약서에 따른 연봉은 당해 계약서에서 정한 근로기간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 삭감은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 이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는 임금 삭감을 요구할 수 있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정해진 계약기간까지 당해 임금은 보전할 수 있으나, 계약 연장 시에는 임금 삭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연봉은 해당 계약기간 동안만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자동갱신조항이 없는 한)

    내년도 급여 인하 요청시 현 급여수준의 요청은 할 수 있지만 금년도 계약은 올해로써 만료하는 것이므로 금년도 계약의 유효함을 전제로 요구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존 연봉 수준에 미달하는 연봉에 대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하여서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삭감하여 조정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삭감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연봉계약 내용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계약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연 일억이천만원의 연봉도 계약 상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거나 연봉은 1년 간 유지한다는 부칙 조항을 두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계약 자체의 계약기간이 12.31.까지이므로 해당 계약서는 그 기간까지만 유효합니다. 특별히 당사자간에 별도 특약이 없는 한 12.31.이 지나면 해당 계약의 내용은 효력이 없고 다시 재계약하는 계약서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무엇보다 계약은 당사자간 사적자치의 원칙에 입각하므로, 계약 내용을 1년동안 의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급여계약 갱신 시 근로자로서 원하는 연봉 수준을 협의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를 반드시 수용할 의무가 사업주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조건 저하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임금을 임의로 저하시키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연봉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봉을 삭감할 수 없으며 종전의 연봉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 1억 2천만원이라 하고 월 1000만원이라 했다면 명시된 근로계약기간 종료까지 월 1000만원씩 주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근로계약기간 종료되면 새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재계약 시 사용자 측에서 임금조정을 요청했음에도 질문자님께서 거부하시면 계약이 연장되지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 정규직으로 입사하신 것이라면 임금조정 요청 시 거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 임금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기간제가 아닌 정규직이란 증빙(녹음 등)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우선 급여는 당연히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확인해야 될 것이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연봉 계약이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봉을 떠나서 근로계약 기간이 12월 31일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그 이후에 재계약은 보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경우에는 급여의 하향이 아니라 재계약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연봉 계약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12월 31일까지만 월 1000만원의 금액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당사자 간에 다시 논의하여 연봉금액을 정하는 것으로 올해 금액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낮출 수도 있습니다